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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있다?
1. 금리 인하 요구권?
본인(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출금에 대한 금리 변경을 은행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신청 대상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을 이용 중인 자는 취업, 소득상승, 부채감소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등급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해당된다.
3. 신청 방법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의 계좌관리 메뉴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 신청사유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4. 필요 서류
- 신청 사유별 제출서류 (직장변경/ 소득증가)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전년도 보험료 납부내역 포함 (현직작 기준 입사일자 및 보험료 납부내녁이 표신된 서식만 인정됨, 전월세 보증금 대출인 경우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함)
- 신용등급 상향/부채감소 : 제출서류 없음
5. 증명 서류의 제출
- FAX 제출시 : 0504-305-9821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요청함.
6. 결과확인 및 동의 절차
-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결과는 모바일 앱 알림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됨. (안내된 금리감면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하여 금리감면 절차를 완료함.)
7. 한국카카오은행(주) 고객센터 : 159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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