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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방문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록면허세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자이언츠팬2 2017. 3. 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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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변경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내 등기과에 방문하시면 민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등 자세히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부에 등재된 주소와 현재 변경된 주소가 모두 표시가 된 것

2.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면허등록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에서 정액등록세 납부서를 작성, 출력함)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위임장 (대리인은 신분증, 개인도장, 챙겨가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1. 항목2,3 면허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영수증 챙김)

2. 위택스를 이용해서 면허등록세를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법인인감도장, 대표자개인인감,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위임장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이 주소 변경 전,후 다 표시됩니다. 변경된 대표이사 이름으로 초본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같다고 배우자분이나 가족분 성함으로 초본 발급받고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5. 등기 접수처에 제출하시려면 등기신청서 편철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의 경우 접수처 옆에 민원 안내인 2분이 계시고, 편철 및 간인을 도와주십니다.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알아보기)

신청서(주식회사변경등기) ▶ 등록세영수필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합니다.


(과태료)

등기기간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변경 반영)

변경등기 접수후 3~4일 이내 반영된다고 합니다.



지역내 등기소에서는 비법인만 등기변경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대표이사 주소변경이 있어서 부산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거제역에서 도보 5분거리에 검찰청 오른편에 부산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불이 꺼져 있어요. 다들 식사하러 가십니다. ^^;

민원 안내 받으시면 친절히 설명해 주세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연락처 051-590-1976(1958번) 입니다.





인지대는 은행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다음과 같이 A4로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3등분해서 (하단은 은행 보관용 영수증 / 중간 등기소 보관용 영수증 / 상단 회사 보관용 영수증이 됩니다.)







인지대는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에 현금납부하면됩니다.

영수증은 따로 없고, 아래 납부서가 3장겹쳐져 있어요. 먹지라 뒷장도 표시되어 있어요.

은행직원이 마지막장을 떼어서 등기과에 제출하라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







민원 안내해주시는 분이 등기편철을 직접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접수처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처리하는데 3-4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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