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후 인지세 등록? 이제는 거의 모든 업무가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보증보험 등 전자문서화되었습니다. 문서로 출력해서 보관용으로 몇 년의 기한을 두고 폐기하던지, 전자파일로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후 계약정보입력란에 인지세 등록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세 금액 (ex 150000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지세를 납부하고 제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 제8조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 2015-15호(2015.5.6)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