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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

자이언츠팬2 2023. 1.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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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


♣ 제출서류

1) 부양가족 공제신고서 1부 (서식은 링크 참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20세(2002년 1월 1일이후 출생)이하 자녀거나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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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등본 : 동일직장에서 공제대상가족이 전년도와 같은 경우 불필요.

3)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공제받고자 하는 대상 가족이 거주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제출함.

4) 장애인 등록증 및 증명서 : 복지카드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해당의료기관에서 발급가능함.

 

2022년 연말정산 필요서류

 

 

5)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 연말정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개인연금, 신용카드 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가능함

6) 중도입사자(이중근로) :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꼭 제출하여야 함.

7) 그 외 소득공제 증빙 제출서류(공제항목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연금보험/ 연금저축 : 개인퇴직연금/ 개인연금 - 연금납입확인서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의료비 : 의료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는 차감표시요함), 의료기기는 의사처방전과 함께 의료기기명 기재된 영수증, 안경, 보청기 등은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증명한 영수증, 보청기 구입 영수증, 
  • 교육비 : 수업료, 등록금 교육비납입증명서(초, 중, 고. 대학)(본인: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국외교육비 재학증명서, 교육납입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근로자가 국내 근무경우), 교복구입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 금융기관 등 차입주택임차, 차입금 / 이자상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외, 월세액 및 개인 간 차입 - 거주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본인작성), 주택임차차입금등은  임대차계약증서 및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계좌이체영수증등) 외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무주택자)
  •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확인서
  • 기부금영수증 -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 정치자금기부금 등

 

 

 연말정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에 누락되는 경우 직접 그 외 소득공제 자료 준비사항과 같이 본인이 별도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 가족끼리 이중으로 자료제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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