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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이는 ARS'
올해 종합소득세의 편리한 납부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의(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 5월 신청해야 100%지원받음)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보이는 ARS'를 선보였다. (신고시간 단축 -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 종료)
국세상담센터 전화 126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는(2016년 수입금액 최대 6000만원 미만)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 집전화, 휴대전화로 듣거나 보면서 ARS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수정사항은 PC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소해 내용을 수정뒤 신고하면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해 7월 2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정보(▼다운)
근로·자녀 장려금 신고, 납부
ARS전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방법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안내 (◀링크)
국세청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참고>
-. 국세청홈텍스 근로소득세 자동조회 프로그램이용방법 ▶ http://holia-81.tistory.co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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