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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감면제도, 신청자격)

자이언츠팬2 2023. 1.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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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자격 알아보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면,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엔 꼭 재직 중인 회사에 미리 문의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하고 나면 기업은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
현재 나이가 만 15~34세

2020년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의 중소기업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해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신청 전 자신의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청청구 가능(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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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제외자


 

소득세 감면 시 소득 조건은 고려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 됩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세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첨부서류


* 첨부 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

3. 소득세법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주요사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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