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글자체)가 유료?
블로그 꾸미기, 홈페이지 꾸미기, 사진 꾸미기 등에 폰트 사용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무작위로 폰트 불법 다운로드 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폰트(글자체)에도 저작권이 있다는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고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도 폰트도 무료 사용 가능한 것만 가져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가 하나하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 다운, 불법 개시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라고 무심결에 내 PC 저장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미지 부분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무단사용하는 거나 마찮가지지요. 그래서 이미지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고, 사용하더라도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폰트 제작업체 글자체는 유료, 법적절차 소송할래? 120만원 패키지 상품 사용할래? 요구
영화, 애니메이션, 카툰,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CAD) 등 불법 다운로드가 여전합니다. 이미지, 폰트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알고 불법다운 하는 것과 모르고 다운하는 것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폰트 제작업체, 이미지 제작업체는 법무법인을 통해 공문을 1차 발송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될때 마다 인상되고 최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부가세 별도) 고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업자로등록된 경우 언제곧 법무법인을 통한 공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 시차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합의명목으로 최신버전 소프트웨어로 PC당 구입해야만 합니다. 이런 불만사항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불법사용에 대한 처벌은 변함없습니다.
초등학교 등 유료 글자체를 무단사용해서 학교마다 수백만 원씩 내라고 요구하는 일도 빈번히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해마다 2천여 건씩 글자체 관련 상담을 접수합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게 아니고 단순히 글자 모양이 인쇄된 이미를 썼을때)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폰트 사용시 알아두야 할것
폰트무료파일이라고 해도 이용범위나 조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글자체를 내려받을 때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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