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돈 은행에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예금 해지처리때 현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고객에 대한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은행이 피해 고객돈 일부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임 모씨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해지된 예금 4700만 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임 씨에게 130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며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은행이 임 씨의 예금을 해지 처리하면서 현행법상 규정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 씨 예금이 단시간에 18차례에 걸쳐 이체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예로 들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임씨 또한 부주의로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알려준 책임도 커 은행 책임을 피해금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 임씨는 2014년 12월 12일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 소개하는 자에게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줘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임씨는 정기예금은 해지되고 예금된 돈을 범인의 통장으로 분산 이체되었고,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임씨는 다른 은행의 계좌정보도 알려줘 피해를 입었고, SBI저축은행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어 1월 19일 910만여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2.4. 매일경제 사회 참고
02. 보이스피싱 피해 막으려면?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잃은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은행의 책임도 일부여서 피해가 막대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고 받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는 전화를 다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배송상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올 경우가 많으니깐요. 1차적으로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았다면 은행에 피해신고를 최대한 빨리 전해야겠지요
02. 보이스피싱 (은행 및 관련기관 콜센터 번호)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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