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에 따라 하자발생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다른 시공,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공사지연, 계약취소 등 계약관련분쟁 순으로 많았다.
*첨부파일
180418(조간)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hwp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항
- 공사일정
- 총 공사금액
- 공사의 범위, 물량, 시공자재(규격) 내역서
- 시공장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
- 지급방법
- 연체료, 지체보상금
- 계약보증
- 해제 위약금
- 공사변경, 양도양수
- 하자 보수 등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꼭 쓰자!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생, 소비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완료후에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협의없이 재질변경등 추가 공사금 인상할 수 없다. 소비자도 공사비를 늦게 주고나, 시공업자가 늦게 시공하게 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방적 계약해지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내 건축·창호 공사도 산업공사계약과 다 똑같다!
산업과 다르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개인이 주도하기때문에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를 할때도 쌍방 계약서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보증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규모면에서 다를뿐이지 크든 작든 표준계약서 사항은 똑같아야 합니다. 얼마전에 블라인드 설치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몇군데 견적서 받고 블라인드 재질, 수량, 공사시작일, 작업완료시간 등 세세하게 확인하고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하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넘어간거죠) 이런 작은 부분까지 어쩔 수 없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보통은 인간적으로 하자부분에 수리를 해주시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보수거부도 허다한거죠. 작든 크든 모든 절차는 한결같아야 한다는 사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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